외국인등록
(Foreigner Registration)
Creative Innovator,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
외국인등록
-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- 비자의 유형에 상관없이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 학생은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며,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국제학생은 대한민국 법무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신청서류
신청서, 여권, 사진 1매(3.5cm×4.5cm, 흰색 바탕배경, 6개월 이내 촬영본), 수수료
등록금납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
체류지 입증서류(부동산 임대차계약서, 기숙사 거주확인서, 거주숙소제공확인서, 고시원확인증 등)
외국인등록증 재발급
- 소지하고 있던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할 경우, 분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신청서류
여권, 사진 1매(3.5cm×4.5cm, 흰색바탕배경, 6개월 이내 촬영본) - 신청서
수수료(3만원)
분실을 대비해서 외국인등록번호, 여권번호 등을 따로 기록해 두면 편리합니다.
하단 퀵 메뉴
체류지변경신고
- 외국인등록 후 이사를 하여 주소가 바뀌게 되면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나 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체류지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 또한,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( http://www.hikorea.go.kr ) 를 통해서도 체류지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-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.
- 제출서류
여권 및 외국인등록증, 신청서
체류지 입증서류(부동산 임대차계약서, 기숙사 거주확인서, 거주숙소제공확인서, 고시원확인증 등)
등록사항변경신고
- 등록외국인이 아래와 같은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체류지의 관할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에 등록사항변경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또한,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( http://www.hikorea.go.kr ) 를 통해서도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
성명, 성별, 생년월일 및 국적 변경
여권번호,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변경
학교 변경 (명칭 변경 포함) -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제출서류
신청서, 여권, 외국인등록증
성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(해당자)
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전(前)학교 제적증명서(해당자)
석·박사 동일과정 학교변경 필요성 소명자료(해당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