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류안내

(Immigration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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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생 체류기간 연장

  1. 비자(체류기간)연장 신청은 기간 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관할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, 체류기간 중 비자 체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비자 연장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재학생 중 체류기간 만료를 앞둔 학생들은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반드시 비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  2. 제출서류
    · 신청서,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, 수수료
    ·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
    · 등록금납입증명서
    · 재정입증서류(은행잔고증명서 등 최소잔액 미화 $10,000 상당)
    · 체류지 입증서류(부동산 임대차계약서, 기숙사 거주확인서, 거주숙소제공확인서, 고시원확인증 등)

추가학기 등록이 필요한 학부과정 재학생 체류기간 연장

  1. 대상: 학점미달, 졸업시험 또는 논문 미통과 등의 사유로 예정된 학사일정(5학기)을 초과하여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

  2. 제출서류
    · 신청서,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, 수수료
    ·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
    · 등록금납입증명서
    · 지도교수 및 유학생담당자 확인서
    · 사유서
    (별도 양식이 없으며, 추가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학생이 직접 수기로 작성)
    · 재정입증서류 (은행잔고증명서 등 추가연장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, 6개월 기준 최소 450만원(75만원X6개월)이상의 금액)
    · 체류지 입증서류(부동산 임대차계약서, 기숙사 거주확인서, 거주숙소제공확인서, 고시원확인증 등)

시간제 취업 허가 기준

석사과정 : 토픽 4급이상

  • 허용시간 : 토픽 4급 -> 30시간 토픽 4급 이하 -> 15시간
    학기 중 공휴일 (토요일 포함), 방학 중 : 무제한 가능
  • 허가기간 : 체류기간 내에서 1년 이내, 장소는 2곳으로 한정

시간제 취업 신청서류

①  여권 
②  외국인등록증
③  통합신청서 (출입국 양식) 
④  성적 증명서
(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 70%이하, 평균학점 C(2.0) 이하인 경우 불허될 수 있음)
⑤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:토픽증명서
⑥ 시간제취업 확인서(붙임 서식: 학교 유학생 담당자 확인 필요)
⑦  사업자등록증 사본, 사장님 신분증 사본
⑧  표준근로계약서 사본(시급, 근무내용, 시간 포함) (고용주 작성)

신청방법

  • 6~8번 작성 후 유학생 담당자 메일로 보내주세요 (유학생 담당자 : jhkim1@smit.ac.kr)

출입국 방문신청 또는 www.hikorea.go.kr 에서 전자민원신청

시간제 취업 허가는 반드시 근부 시작 전에 받아야 합니다.
신고없이 적발된 경우, 고용주와 학생 모두 과태료 처벌

 

유학비자 소지자 졸업 후 체류안내 (D-10, D-2-3 등)

  1. 졸업 후 한국에 체류 계획이 없는 경우, 체류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본국으로 귀국을 하여야 합니다.
  2. 구직, 취업, 결혼 등의 사유로 한국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, 각 사유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비자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.
  3. 부득이한 사정으로 체류기간 만료 전 출국이 불가한 경우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출국 기간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  4. 졸업을 앞두고 국외에 체류 중인 경우 졸업처리가 완료 된 후에는 입국이 불가하며, 한국 입국 희망 시 새로 비자발급이 필요합니다.

유학(D-2)비자에서 구직(D-10)비자 변경

  1. 대상
    합법적으로 국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점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
    국내∙외 학사 이상의 학위(학위수여예정자 포함)를 소지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려는 자
  2. 신청방법: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(1회 6개월 단위로 허가)
  3. 준비서류
    통합신청서, 여권, 외국인등록증, 사진 1매(3.5cm×4.5cm, 흰색바탕배경, 6개월 이내 촬영본)
    구직활동계획서
    학력증명서(졸업증명서, 학위증, 학위취득증명서 중 1종 제출)
    한국어능력입증서류(TOPIK 또는 KIIP)
  4. 기타 안내사항
  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정능력입증서류, 체류지 입증서류 등 기타 심사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  졸업예정증명서만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, 학위증(졸업증명서)이 발급된 직후 신청하여야 합니다.
    외국인유학생이 국내 유학 중 불법취업으로 적발된 기록이 있는 경우, 구직(D-10)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