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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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2021.03.01부터 국민건강보험에 당연가입 됩니다.
(학생이 보험가입을 위해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절차는 없음)

국민건강보험 (의무가입)

적용기간할인비율납부금액
2021.3 ~2022.2보험료의 70%매달 약 4만3천원
2022.3

보험료의 50~ 60%

매달 약 6만6천원

01

보험료 납부

납부기한: 매달 25일(다음 달 보험료를 미리 납부)
예시) 2021년 4월 보험료 ⟶ 2021년 3월 25일까지 납부, 매달 10일경 외국인등록증에 기입 되어있는 주소로 고지서 발송

02

납부방법

가상계좌, 자동이체, 공단 홈페이지, The 건강보험(모바일앱) 등
한국어연수과정 학생은 한국 입국 후 6개월 이후부터 국민건강보험 납부 가능

03

자동이체 신청 방법

① 국민건강보험공단 033-811-2000에 전화
② 해당 국가 언어 선택
③ 전화로 자동이체 신청

04

건강보험 혜택(가입일부터 이용 가능)

치과/한의원 진료, 건강검진, 임신·출산관련 진료비,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
(한국인과 동일한 혜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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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건강보험 미적용 사항은 제외(미용목적의 수술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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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
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재학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비자를 취득·연장할 수 있음
건강보험료가 체납되면 비자연장신청 . 심사에 불이익을 받음

  • 외국인 등록 시 신고한 체류지로 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우편함 확인 필수
  • 문의 : 국민건강보험 공단 (☎1577-1000) 외국인상담전용 (☎033-811-200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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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안내
  • 한글 (https://www.nhis.or.kr/nhis/policy/wbhada02400m01.do)
  • English (https://www.nhis.or.kr/nhis/policy/wbhada02410m01.do)
  • Chinese (https://www.nhis.or.kr/nhis/policy/wbhada02420m01.do)
  • Vietnamese (https://www.nhis.or.kr/nhis/policy/wbhada02450m01.do)

상해보험

보험회사에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가입하며, 연간 일정 금액으로 보험을 구입하고 질병 또는 상해발생 시 병원비를 지급 후 비용을 보험회사로 청구 (단, 일정금액 공제 후 지급)

  • 보험료 38,500원 ~ 250,000원 (성별,연령 및 회사마다 다름)
  • 회사종류 LIG 손해보험, 동부화재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