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/장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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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
매 학기 소정기간 내 등록금 납부 후 수강신청 완료
정규등록
수업연한(5학기)까지의 등록
개인적인 사정 및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(휴학)자는 체류기간 연장 제한
졸업 유예 등을 신청하여 휴학 중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 제한 (질병,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 제외)
연구등록
수업연한 이후(6학기~10학기)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의 등록
연구유학생은 2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음
(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: 1년)
* 연구생 확인서는 반드시 대학 총장직인 날인 후 제출
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반환
학칙시행세칙 제11조에 따른다. 단, 유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한다.
- 납입한 등록금은 과오로 인한 사항 외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비자거절로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는 전형료를 제외한 100% 전액(신입생의 경우 입학금 포함) 환불한다.
- 비자거절로 인한 반환요청시 비자 미발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한다.
- 비자 미발급 확인서 미제출 및 본인 과실로 인한 비자거절 등으로 인해 자격상실 된 유학생의 등록금 반환은 학칙 시행세칙 제11조 제1항에 따른다.
장학
-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기 당 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.
- 2022학년도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지급기준
(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에서 장학금 지급)
(단위: 만원)
TOPIK |
장학금 |
||
---|---|---|---|
인문사회/예체능 | 공학 | ||
3급 | 수업료의 50% | 150 | 200 |
4급 | 수업료의 60% | 120 | 160 |
5급 | 수업료의 70% | 90 | 120 |
6급 | 수업료의 80% | 60 | 80 |
외국인 유학생 장학금은,
- 전공과 구분 없이 장학금을 지급한다.
- 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.
- 토픽증명서 원본 제출 확인 후 매 등록기간에 만료기간이 지나지 않은 성적만 장학금을 지급한다.
-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은 장학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