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학/복학/졸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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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

휴학의 종류

  • 일반휴학 :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수업일수의 4분의 3이상 수강할 수 없을 경우
  • 군 휴학 : 병역의무 수행 등을 위하여 수학할 수 없는 경우
  • 출산‧육아 휴학 : 출산 및 육아 등을 위하여 수학할 수 없는 경우
  • 기타 질병휴학, 출장휴학, 창업휴학 등
  • 일반휴학을 제외한 출산‧육아 휴학, 군 휴학, 질병휴학, 출장휴학, 창업휴학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음
    – 이 경우 휴학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필요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휴학절차

  • 휴학 사유 및 학업계획에 대한 지도교수 면담
  • 일정은 학사공지 참조
  • 지도교수 확인 必
  • 교학팀(강서 4층)
  • 휴학처리결과 별도 안내
  • 제출서류 :휴학원, 외국인등록증 사본, 여권 사본 각 1부.

  • 제출처: 교학팀 (강서 4층)

휴학제한조건

  • 첫 학기(신입생, 편입생) 휴학 불가: 군대, 중병, 육아(임신, 출산, 육아) 및 공무로 인한 가족 동반 해외출국 이외 에는 첫 학기 휴학은 절대 불가 합니다.
  • 휴학 가능 횟수: 신입생은 총 6학기 가능합니다.

휴학자의 성적처리

  • 학기 중 휴학한 경우 그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수강신청 내역도 자동 삭제됨

주의사항

  • 유학(D-2)비자 자격으로 체류중인 유학생이 휴학을 할 경우, 체류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휴학 처리가 완료되면 기존의 체류자격은 만료가 됩니다.
  • 휴학 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30일 이내 출국이 어려운 경우,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석 통보에 따라 출국 기간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출국 기간 조정신청을 한 경우가 아니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석 통보 후 14일 이내에 출국하여야 합니다. 미 출국 시 불법체류로 분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기한 내 출국을 하여야 합니다.
  • 신/편입생은 첫 학기 휴학할 수 없으며, 성적미달로 제적경고를 받은 다음 학기에는 휴학 할 수 없습니다.

복학

  • 휴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복학하여야 함

  • 복학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은 지정된 복학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 및 표준입학허가서를 신청하여야 함

  • 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에서 매 학기 휴학 및 복학신청기간 확인

복학절차

  • 복학 후 수학계획 수립
  • 복학원 : 지도교수의 확인 必
  • 교학팀(강서 4층)
  • 학사정보시스템(http://portal.smit.ac.kr)
  • 학사공지 참조

1. 복학원 제출 후, 외국인 유학생(D-2비자 발급대상)이 복학을 이유로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자국 내 한국대사관(영사관)에서 다시 유학(D-2)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, 비자 발급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복학신청 기간 전에 미리 국제교류센터에 연락하여 복학의사를 밝히고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.

제출서류: 여권사본 1부.

2. 비자발급

  • 표준입학허가서를 신청하면 국제교류센터에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하여 학생에게 이메일로 송부
  • 표준입학허가서를 이메일로 수령 후 학생 본인이 직접 자국 내 한국대사관(영사관)에 비자발급 신청하여 유학(D-2)비자를 취득하여야 하며, 표준입학허가서 이외에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해당 대사관(영사관)에 사전 문의를 하여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.

3. 수강신청: 휴학생은 꼭 복학신청이 완료 되어야 수강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학 시 반드시 학사공지를 잘 확인하고 수강신청일 전에 복학신청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.

4. 등록금납부: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한국에 입국하여 납부하거나 해외송금(송금 수수료 포함)하여 등록금납부기간 내 등록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.

5. 외국인등록: 입국 후 90일 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.

졸업

졸업트랙

학생은 입학 후 1학기가 경과하기 전까지 논문트랙 또는 학점트랙을 선택

  • 논문트랙 :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석사학위 취득
  • 학점트랙 : 석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점을 추가 이수하여 석사학위 취득

졸업트랙변경

  • 졸업트랙을 변경하려는 자는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졸업트랙변경신청서를 교학팀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(별도 안내)
  • 논문트랙 수료연구생은 논문연구 과목을 석사학위 취득시까지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
  • 논문트랙을 학점트랙으로 변경한 경우 기 이수한 논문연구 수강내역 및 학점은 소멸됨
  • 학점트랙을 논문트랙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학기부터 논문연구 과목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
  • 만일 논문트랙 → 학점트랙 → 논문트랙 변경 시 기 소멸된 논문연구 수강내역 및 학점은 인정되지 않음

종합시험

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학위를 청구하기 전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(매년 3월, 9월)

응시자격

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

대상과목

(논문트랙) 이수한 전공과목 중 3과목
(학점트랙) 이수한 전공과목 중 3과목
※ 복수전공자는 이수한 복수전공의 전공과목 중 3과목 추가 응시

실시시기

매년 3월과 9월에 실시

합격기준

교과목별 70점 이상 (만점: 100점)
※ 복수전공자는 두 전공의 종합시험에 모두 합격하여야 함

외국인 유학생의 졸업요건

<학칙시행세칙 제23조 제10항>
※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요건은 외국인 유학생 관리규정으로 한다.

외국인유학생관리규정 제9조(졸업자격)
1. 학칙, 유학생관련규정 등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
2.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4급 이상자
3. 교육부의 「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」, 법무부의 「출입국 관리법」등 관련 규정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