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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시간제취업)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(제조업,건설업)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2-09-14 16:45
조회
308
시간제 취업 신청예정자 중

제조업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 학생은

* 토픽4급 이상 소지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가능합니다. (그외에는 시간제 취업 허가를 제한함)

*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이 있는 경우, 고용주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