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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시간제취업) 시간제취업 확인서 (유학생담당자 확인 필요)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2-09-14 16:40
조회
681
1. 시간제 취업 허가 기준
석사과정 : 토픽 4급이상


2. 허용시간
토픽 5급 : 35시간
토픽 4급 : 30시간
토픽 4급 없으면 : 15시간

학기 중 공휴일 (토요일 포함), 방학 중 : 무제한


3. 시간제취업 신청서류 (학생 준비서류)

① 여권
② 외국인등록증
③ 통합신청서 (출입국 양식)
④ 시간제취업 확인서(붙임 서식: 학교 유학생 담당자 확인 필요)
⑤ 성적 증명서
(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70%이하, 평균학점 C(2.0) 이하인 경우 불허될 수 있음)
⑥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:토픽증명서
⑦ 사업자등록증 사본, 사장님 신분증 사본
⑧ 표준근로계약서 사본(시급, 근무내용, 시간 포함) (고용주 작성)


4. 허용 분야(예시):
통역·번역, 음식점 보조, 일반 사무보조, 관광안내 보조, 면세점 판매 보조 등
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, 식당점원,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
※ 중국어, 일본어, 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
※ 단,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


3번 신청서류중에

7,8번
⑦ 사업자등록증 사본, 사장님 신분증 사본
⑧ 표준근로계약서 사본(시급, 근무내용, 시간 포함) (고용주 작성)

같이 일하실 곳에서 받아서 유학생 담당자에게 함께 보내주세요